보증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2가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 을 서지 말라(잠 22:26)."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보증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착한 여러분들은 거절하기가 어렵죠, 더군다나 보증을 부탁할 정도면 잘 아는 사람일때니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이니 만큼, 우선 고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캐나다에서 보증을 서면, 나에게 어떤 영향이 오는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성경에서도 보증 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사님들 조차 보증 을 잘못 서서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더 안타깝습니다.

한편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운 캐나다 이민사회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보증이 반드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보증 을 악용하는 사람이 문제지, 이 보증을 발판으로 보다 나은 삶과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 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 이라는 말은 북미에서 크게 Co-signor 또는 Guarantor 라는 단어로 일상에서도 가끔씩 접하게 되는데요,

이 두 단어는 매우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 - 1; Co-signor


우선 Co-signor는 단어 그대로 서명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Co-signor로 보증 을 서게 되면,

빌린 대출금은 물론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주택의 소유권에도 이름이 올라가게 되어 해당 주택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때때로 Co-signor가 부모일 경우에는,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대해서 1%의 권리와 의미만 설정하기도 하지만,

많은 은행들은 될 수 있으면 더 많은 의무를 Co-signor에게 지우고 싶어합니다.

Co-signor 즉 보증인의 책임져야할 비중이 높아질수록 은행은 위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Co-signor의 입장에서는 해당 주택의 소유권(Title)에 대한 지분이 몇 %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처음 주택을 구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First Time Homebuyer Rebate와 나중에 판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때문입니다.


- First time homebuyer rebates

즉, First Time Homebuyer Rebate와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몇 퍼센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성인이 된 자식의 주택을 50%로 소유권을 가진 Co-signor로 싸인을 했다면,

나중에 자식은 First Time Homebuyer Rebate를 50%밖에 못 받게 되고,

부모는 5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해서는 회계사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환급

또한 Co-signor로 보증을 할 경우, 대출 받은 모기지 금액에 대해서 월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세금환급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빌린 모기지에 대한 월 납부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o-signor로 보증을 하면서 생긴 일정 부분의 의무를 생각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 CMHC(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에서는 모기지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오직 한 개의 주택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적용시켰습니다.

따라서 만약 Co-signor가 이미 모기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Co-signor로써의 다른 사람에게 보증 을 설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보증 의 의미로 쓰이는 Guarantor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증 - 2; Guarantor.


Guarantor는 단어 그대로 보증 만 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부족한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Guarantor로 보증 을 하게 되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을 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Co-signor가 보증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유권에 대한 지분이 생기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소유권에 지분이 생겼다는 것은 권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리가 생겼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Guarantor로 보증 을 하게 되면, 이 권리는 없고 빌린 금액에 대한 의무 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은행에서는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Guarantor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는 어짜피 권리와 의무가 함께 적용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uarantor로 보증 을 해도 배우자라는 관계 속에서는 권리에 따른 책임도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 신용기록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하나, 꼭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Co-signor건 Guarantor건 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빌린 돈을 잘 갚고 있는지에 없는지에 따라서, 보증 을 해 준 사람의 신용기록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빌린 사람이 연체를 하게 되면 보증 을 해준 사람도 연체가 된 것으로 신용기록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보증 을 서 주신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챙기시고, 보증을 서 주실때는 보증 을 서 주려는 사람의 딱한 사정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성실함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증을 섰다고 하더라도, 향후 시간이 지나서 보증을 받은 사람의 재정상황이 안정되거나 향상되었다면,

대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도, 해당 은행에 요청해서 Co-signor와 Guarantor의 설정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잘 알아보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캐나다에서, 보증 은 Co-signor와 Guarantor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자산에 대한 소유권(Title)까지 보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출 받은 금액만 보증 하느냐 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적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회계사 또는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선뜻 내키지 않는 것이 보증 입니다.

그래도 정확하게 알면, 서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거절하거나 승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증을 요청하는 분들은 이런 내용을 더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여력 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보증 에 대한 막연한 거부 보다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 보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