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은행과 2차 은행의 차이, 여기서 생기는 기회.
한국에서 사회생활까지 하고 캐나다에 오신 분의 편견 중에 하나가 1차금융과 2차금융의 차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차금융은 대형은행으로 제대로 된 은행, 2차금융은 앞의 대형은행 다음 순위에 있는 변변치 못하고, 살짝 위험할 것 같은 은행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은 캐나다에서는 잘못하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는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칼럼을 기획하게 되었다.
그럼, 한국의 1차금융과 2차금융의 차이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캐나다는 어떨까?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캐나다 금융감독원의 정한 대출이나 예금 등의 은행법규에 직접적으로 통제를 받는 은행들을 1차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은행들은 대출을 해줄 때, 경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외조항도 있지만, 일단은 실제로 소득신고를 얼마나 했고 이에 따라서 얼마나 세금을 납부했는지를 기준으로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물론, 이 소득기준과 함께 신용과 자산증명 등도 확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기타 조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은행 들에서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차금융과 2차금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다.
또 하나 큰 차이점은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있는 이자율이다. 당연히 1차금융이 2차금융에 비해서 낮은 대출이자율을 제공하고 있고, 이런 이유에서 많은 사람들이 1차금융기관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한가지 궁금해 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자율에서 차이가 나는 것일까?
가장 간단한 이유는 2차금융기관이 1차금융기관에 비해서 대출을 해주면서 보다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같은 금액의 돈을 빌리는데, A은 연봉이 1억원으로 회사원이고 신용도 아주 좋다. 반면 B는 신용은 아주 좋은데, 연봉이 5천만원으로 자영업을 하고 있다. 여기서의 차이는 아주 간략하게 비교했을 때 단지 연봉이 5천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는 회사원이기에 모든 급여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해야 하지만, B는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득의 일부만을 세금신고 했을 수 있다. 물론 어떤 자영업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지만 말이다.
이 예에서 만약 A와 B 둘 다, 1차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B는 분명히 억울할 것이다. 실제로 세금신고한 소득은 적지만, 실제 소득은 더 크기 때문에, 더 좋은 집에 살고 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정작 대출액은 A 보다 적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 1차금융기관은 말할 것이다. 우리는 세금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야 하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1차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당신(B)과 A의 대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1차 금융기관의 말에B는 다소 억울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A처럼 대출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하지만, 그렇다고 A만큼 소득세를 낼 것을 생각하면 더 속이 쓰리기 때문이다.
자, 지금까지 이 칼럼을 읽고, 당신이 B의 심정을 이해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했다면… 당신이 분명이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점이2차 금융기관이 생존하고 더 번창할 수 있는 틈세이기 때문이다.
이 틈세에서 2차 금융기관은 B에게 A보다 더 많은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한다. 물론, 이자율은 대략 1% 정도 더 높다. 그러면서, 2차 금융기관은 1차 금융기관 보다 덜 직접적으로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출규정이 조금 더 느슨하다고 설명해 준다.
그러면서, 하지만 A와 같은 회사원으로의 일정하고 안정적인 급여가 B에게는 없기 때문에(물론 A보다 B가 실제 소득은 높지만), 이 위험부담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비용으로 대출액의 1%를 수수료로 내라고 말한다.
자, 2차 금융기관의 제안을 받은 B의 심정은 어떨까? 총 대출액의 1% 수수료에 1% 높은 이자율까지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지만, 그래도 A처럼 소득세를 내는 것 보다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이득이라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빌린 돈으로 원하는 집을 빨리 사고 싶다.
2차 금융기관은 이 B의 심정을 정확하게 알고, 1차 금융기관 보다는 비싸지만 소득세를 모두 내는 것 보다는 이익이 되는 대출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것이다.
정리를 해 보자면,1차 금융기관과 2차 금융기관의 또 다른 큰 차이점은 바로 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이 1%의 수수료에 있다. 이를 Lender Fee라고 하는데, 간단히 풀이하면 은행이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받는 수수료다. 일반적으로 1차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해 주면서 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즉, 1차 금융기관과 2차 금융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율,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Lender Fee을 요구하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하게 된다.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당연히 최대한 저렴한 이자율로 돈을 빌려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삶이 항상 이렇게 원하는 데로만 되지는 않는다. 비싸지만, 필요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야 할 때도 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펴본 1차 금융기관과 2차 금융기관의 차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면,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