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SA를 모르신다구요?



얼마전에 한 고객분과 주택구입을 위한 Down payment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은 RRSP에서 적립된 금액을 꺼내어 Down payment의 일부를 충당할 계획이었는데, 이 때 우연히 TFSA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분은 TFSA 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름 그래도 예금액은 물론 이자와 인출금액 등에 대해서도 세금이 적용되지 않은 TFSA (Tax-Free Savings Account)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재정관리사는 아니지만, 간략하게 나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1) 예금 한도(Contribution Amount)

TFSA는 매년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캐나다에서는 2009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만약 2009년부터 지금까지 TFSA 계좌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없다면, 최대 $63,500을 Tax-Free로 예금할 수 있는 Room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격 조건

18세 이상으로 최소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사례

A라는 사람은 TFSA에, B라는 사람이 주식에 5000불이라를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A는 이자수익 150불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 이자소득이 됩니다.

하지만 B의 경우는 이자수익 150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적용되어, A보다 훨씬 적은 이자수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주식투자가 TFSA보다 이자수익률은 더 높겠지만…)

4) 인출할 경우(Withdrawal)

만약 John이라는 사람이 2019년에 $5,500을 예금했고(2019년에 예금할 수 있는 금액한도는 $6,000입니다) $2,000을 인출했다면, 2019년에는 인출한 $2,000 모두를 다시 예금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2019년의 입금한도액이 $500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인출한 $2,000중에서 $500만 2019년에 가능하고, 나머지 $1.500은 2020년에 새로운 예금가능액(Contribution)이 생길 때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인출은 아무 때나 필요한 만큼 할 수 있지만, 다시 입금할 때는 Contribution Room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얼마를 인출했는 지와 상관없이)

5) 한도액(Contribution Room)을 넘겨서 예금할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매 해마다 한도액(contribution Room)이 공지되는데, 이 한도액을 초과해서 예금을 할 경우에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매월 1%의 벌금을 캐나다 관세청(Canada Revenue Agency; CRA)에서 부과합니다.

6) RRSP와 TFSA 의 다른점.

- 해당해에 RRSP 에 입금한 금액은 세금적용이 가능한 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TFSA 에 입금한 금액은 그 자체가 세금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되지도 않습니다.

- RRSP 로 부터 인출한 금액은 해당 해에 수입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TFSA에서 인출된 금액은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7) 캐나다예금보험에 따라 보장.

예금과 별도로(예금자는 동일하더라도) $100,000까지 캐나다 예금보험(Canada Depsit InsuranceCorporation; CDIC)에서 최고 $100,000까지 보호를 받는다.

아래의 링크는 캐나다에서 TFSA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5개의 금융회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높은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기타 계약조건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링크를 첨부했습니다.

TFSA가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