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사인하기 전에 제 눈으로 대신 확인해 드립니다.
박셰프(박구용 Kay Pak) · 토론토 HomeLife Frontier Realty 리얼터(2018~) · 유튜브 「박셰프의 부동산이야기」 · realtycontents.com · 647-992-5867
첫 집 다운페이를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도와준다」는 같은 말 안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주시는 것(증여), 등기에 이름을 함께 올리시는 것(공동명의), 그리고 대출에 보증을 서 주시는 것(보증)입니다.
세 방법은 은행 심사, 세금, 그리고 나중에 집을 팔 때의 결과가 모두 다릅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가족마다 다르지만, 차이를 알고 고르는 것과 모르고 고르는 것은 다릅니다.
01 증여 — 가장 단순한 길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운페이를 주시는 것 자체로 세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은행이 보는 것 — 「갚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증여 확인서(Gift Letter)와, 그 돈이 실제로 자녀 계좌에 들어와 있다는 은행 기록을 요구합니다.
조심할 것 — 말로는 증여인데 실제로는 갚기로 한 돈이라면, 은행 심사에서 숨긴 빚이 됩니다. 증여 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써야 합니다.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일 — 자녀가 결혼한 뒤 관계가 정리되는 경우, 부모님이 준 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법률 판단이 필요합니다. 걱정되신다면 미리 변호사와 상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02 공동명의 — 이름을 올리면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부모님 이름을 등기에 함께 올리면 은행은 부모님 소득까지 함께 봅니다. 승인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대신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첫 집 취득세 환급이 줄어듭니다 — 온타리오(토론토는 시 취득세까지)의 첫 집 구입자 취득세 환급은, 이미 집을 가져 본 사람이 함께 사면 그 사람 몫만큼 줄어듭니다.
팔 때 부모님 몫에 세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집이 있다면, 자녀 집의 부모님 몫은 부모님의 「주거용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중에 오른 만큼 부모님 몫에 양도소득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대출 여력이 줄어듭니다 — 이 모기지가 부모님의 빚으로도 잡히기 때문입니다.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합니다 — 팔거나 재융자할 때 이름이 올라간 모든 사람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03 보증 — 이름은 등기에 없고, 책임은 대출에
보증(Guarantor)은 등기에는 이름이 없지만, 자녀가 갚지 못하면 대신 갚을 책임을 지는 방법입니다. 집에 대한 권리는 없고 책임만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중에 다른 대출을 받으실 때, 이 보증이 부모님 빚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비교하면
증여 — 돈은 자녀 것, 책임도 자녀 것. 은행 서류가 가장 단순합니다.
공동명의 — 집의 일부가 부모님 것. 취득세 환급·양도소득세·대출 여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보증 — 집은 자녀 것, 갚을 책임은 함께. 부모님 대출 여력에 영향이 있습니다.
04 사인하기 전에 확인할 것
오퍼 전에 방법부터 정하기 — 오퍼에 적는 구매자 이름이 곧 등기 이름이 됩니다. 클로징 직전에 바꾸려면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증여라면 돈이 들어오는 날짜 — 은행마다 다운페이가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기간을 확인합니다. 클로징 직전에 한꺼번에 보내시면 심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지분 비율 — 이름을 올리더라도 지분 비율을 조정하면 취득세 환급을 덜 잃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비율부터 정하십시오.
부모님 쪽 계산도 — 부모님의 은퇴 계획과 다른 대출 계획에 영향이 없는지, 부모님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캐나다에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 확인서는 사실 그대로 쓰십시오.
공동명의는 승인이 쉬워지는 대신 취득세 환급, 양도소득세, 부모님 대출 여력에 비용이 따라옵니다.
보증은 권리 없이 책임만 지는 방법입니다.
방법은 오퍼를 쓰기 전에 정하십시오.
돕는 마음은 같아도, 돕는 방법에 따라 10년 뒤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활기찬 하루 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매물이나 거래에 대한 법률·세무·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회계사 및 담당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온타리오주 공인 부동산 중개인입니다.
참고한 자료 — 온타리오 재무부 「Land transfer tax refunds for first-time homebuyers」 · 캐나다 국세청(CRA) 주거용 면제(Principal Residence) 안내 · CMHC 모기지 보험 — 가족 증여 다운페이 기준